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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노21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의 조합장인 F의 지시로 피해자의 조합비를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 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공동 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단독범으로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83 판결 참조). 2) 검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무장으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2015. 9. 경까지 피해 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 집행하고 이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였다.

F은 위 기간 중 피해자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