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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164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41,427원 및 그 중 3,843,647원에 대하여는 2003.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