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2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강릉시 C, D, E, F,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9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8억 5,000만 원은 명도완료 후 10일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나.
원고와 피고는 2006. 10.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 ① 원고는 2006. 1. 26.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유 없이 포기한다.
②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원고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원고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수령시 원고가 지급한 토지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지급하고, 만약 당초 계약금의 초과금이 발생시 초과금은 그동안의 소요된 경비금조로 지급한다.
④ 초과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익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기지급한 계약금 1억 1,000만 원과 당초 매매대금 9억 6,000만 원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차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 및 매도차액 중 일부로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다른 매수자 J을 소개하면서 J이 위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잔금 중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