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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624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말경 춘천시 C건물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이라는 토스트 및 생과일 판매 음식점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인부 F으로 하여금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부침판(린나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1개 물품을 치우도록 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품목견적서 및 가게전경사진(물품견적 부분 제외)

1. 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피해자 D이 ‘E’을 임차하여 토스트 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음식점 운영을 그만두었고, 전기, 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체납하고 있어 피해자의 물건을 치우게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임대차목적물에서 보관 중인 물건들을 방치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치우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구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F으로 하여금 치우게 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