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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6도76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기만 하면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반면, 제3항에서는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1886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증거조사를 거쳐 변론을 종결한 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면서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하면서 양형조사관에게 양형조사를 명하는 한편, 합의를 위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변론을 속행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한 후,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직후 곧바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고, 그 뒤 같은 날 변호사 H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