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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의정부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8가합8697 판결

[사용료][미간행]

원고

동래정씨승지공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피고

동래정씨설학재공파대종회

변론종결

2009. 5.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0,19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9.부터 2009. 6.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008. 3. 22.부터 별지 목록 1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29,336,4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년 3. 21.에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30,192,920원 및 그 중 22,659,840원에 대하여는 2004. 3. 21.부터, 25,340,580원에 대하여는 2005. 3. 21.부터, 26,453,340원에 대하여는 2006. 3. 21.부터, 27,363,780원에 대하여는 2007. 3. 21.부터, 28,375,380원에 대하여는 2008. 3. 2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종중 소유 토지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으로서 종중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종중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종중 규약 제15조 제8호에서 ‘소송행위 및 소송비용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종중은 2007. 10. 29.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 사건 소제기를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종중규약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결의를 거쳐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동래정씨 시조 소외 1의 15세손 승지공 소외 2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동래정씨 시조 소외 1의 12세손인 설학재 소외 3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2) 피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1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2003. 3. 21. 같은 목록 2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3) 피고가 점유를 개시한 2003. 3. 21.이후의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년도 면적(㎡) 토지단가 (원/㎡) 기초가격 기대이율 기간계산 기간임료 비고
2003 1,686 448,000 755,328,000 3% 365/365 22,659,840 2003. 3. 21~2004. 3. 20.
2004 1,686 510,000 844,686,000 3% 365/365 25,340,580 2004 3. 21~2005 3. 20.
2005 1,686 523,000 881,778,000 3% 365/365 26,453,340 2005 3. 21~2006 3. 20.
2006 1,686 541,000 912,126,000 3% 365/365 27,363,780 2006 3. 21~2007 3. 20.
2007 1,686 561,000 945,846,000 3% 365/365 28,375,380 2007. 3. 21~2008. 3. 20.
2008 1,686 580,000 977,880,000 3% 230/365 9,644,840 2008. 3. 21~2008. 3. 20.
합계 139,837,76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3. 3. 21.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여 주면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2003. 3. 21.부터 2008. 3. 20.까지의 차임 130,192,920원(22,659,840원 + 25,340,580원 + 26,453,340원 + 27,363,780원 + 28,375,380원)및 그 중 2003년분 차임 22,659,84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가 있는 날의 다음날인 2004. 3. 21.부터, 2004년분 차임 25,340,58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가 있는 날의 다음날인 2005. 3. 21.부터, 2005년분 차임 26,453,34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가 있는 날의 다음날인 2006. 3. 21.부터, 2006년분 차임 27,363,78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가 있는 날의 다음날인 2007. 3. 21.부터, 2007년분 차임 28,375,38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가 있는 날의 다음날인 2008. 3. 2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08.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08. 3.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일까지 매년 3. 21.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연차임 29,336,400원(기초가격 977,880,000 × 기대이율 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는 1999. 4. 22. 원고 소유인 의정부시 용현동 (지번 1 생략), 같은 동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을 피고의 재실건립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1999. 9. 22. 위 각 토지 중 용현동 (지번 3 생략)을 피고의 재실건립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며, 2001. 8. 8. 위 각 토지 중 용현동 (지번 7 생략)로부터 용현동 (지번 4 생략)이 분할 되어 나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로 전환등록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로서 그 관리 및 처분은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일 종중규약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 승낙행위는 종중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종중규약에 종중재산의 처분행위를 이사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3. 3. 21.부터 2008. 3. 20.까지의 차임 130,192,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08. 8.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08. 3.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일까지 매년 3. 21.에 연차임 29,336,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03. 3. 21.부터 2008. 3. 20.까지 사이에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각 그 지급의무가 있는 날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내지는 이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반환의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토지의 사용이익의 반환의 경우 원물반환에 해당되어 악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이익만을 반환하면 될 뿐이고 그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해야 할 책임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순관(재판장) 박진영 김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