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5. 육군에 입대하여 2013. 1. 4.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4. 군 복무 중 2차례의 유격훈련과 장거리 행군으로 인하여 ‘우측무릎 반달연골 찢김, 낭성 반달연골, 좌측 연골연화증 및 외측 반달연골’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이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우측무릎 반달연골 찢김, 낭성 반달연골, 좌측 연골연화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를 인정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1. 27. 대구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고, 피고는 2016. 4. 18. 위 신체검사결과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대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역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연골이식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관절경 소견에서 손상이 확인되므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되었거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