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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구단40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3.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8. 4. 5.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피해를 주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2018. 5. 19.부터 2018. 7. 7.까지 5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인 2018. 6. 13. 09:45경 김포시 태장로 845 한강센트럴자이 앞부터 과천시 대공원로 서울대공원삼거리 앞 도로까지 C 렉서스 승용차량을 약 40km 운전(이하 ‘이 사건 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6. 28.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 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9.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착한 마일리지와 참여교육이수 등 운전면허 정지기간 감경요소와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유예기간이 복잡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을 정확히 모르고 그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운전을 한 점, 원고는 증권회사에서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지방에 있는 비상장회사 탐방, 상장회사 실사를 다니기 위하여 업무시간의 절반 정도를 외근해야 하므로 자동차운전이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