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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누2369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의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변론종결

2010. 5.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정지기간 : 2009. 3. 9. ~ 2009. 6. 8.)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창종(재판장) 박만호 허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