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누2369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의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변론종결
2010. 5.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정지기간 : 2009. 3. 9. ~ 2009. 6. 8.)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