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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12.14. 선고 2007노1972 판결

가.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

2007노1972 가. 살인(인정된 죄명 : 상해치사)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최진규

변호인

변호사 V(국선)

판결선고

2007. 12.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해치사의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취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은 물론 원심법정에서도 피해자 K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상해치사의 범행을 자백한 바 있으나, 경찰에서는 형사의 폭행과 강압수사에 의하여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범행 장소인 M고등학교에도 간 적이 없음에도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로 범행을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허위 자백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해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2007. 5. 14. 05:30경 피해자가 M고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D 부근의 노숙자들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며칠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는 진술(수사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전에 폭행한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니라 I이라는 다른 여자 노숙자인 것으로 밝혀졌다)을 확보하고 2007. 5. 14. 21:40경 D 대합실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인 2007. 5. 14. 02:30경 노란색 옷을 입은 여자애가 거짓말을 많이 해서 원심 공동피고인 B 등과 함께 M고등학교 쪽으로 가서 혼내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렸습니다. 마구 때리니까 그 여자는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더 때렸고, 그 여자애는 누워서 벌벌 떨다가 나중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겁이 나서 봉지처럼 생긴 백(bag) 안에 있던 청바지를 꺼내서 덮어주고 도망쳤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07. 5. 14. 23:30경과 2007. 5. 16. 08:50경에 시작된 2차례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2007. 5. 12. 새벽 D 대합실에서 다른 노숙자의 돈 20,000원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되는 노란색 옷을 입은 여자 노숙자를 폭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일인 2007. 5. 14. 새벽에도 B 등과 함께 그 여자를 M고등학교로 데리고 가 돈 20,000만 원을 훔쳐갔는지 여부를 추궁하면서 그 여자를 마구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는데, 나중에 움직이지 않아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청바지를 꺼내 배 부위에 덮어주고 도망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이 D에서 폭행한 여자(I)와 M고등학교로 데리고가 때린 여자(상해치사의 피해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07. 5. 17. 14:00 경에는 범행현장에서 범행과정을 재연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당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곧 범행을 자백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겁이 나서 부인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2007. 5. 29. 있은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원심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 당일 M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 및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하는 모는 증거에 동의하는 한편, 2007. 6. 15.과 2007. 6. 18.에는 2차례에 걸쳐 원심재판부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하였던 사실, 한편 B은 2007. 5. 14. 22:15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 긴급체포되었는데, 2007. 5. 15. 경찰의 피의자신문 당시 "2007. 5. 14. 피고인 등과 함께 피해자를 M고등학교로 데리고 가 돈 20,000원을 훔친 적이 있는지를 추궁하다가 뺨을 때린 후 피고인 등을 남겨두고 먼저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07. 5. 14. 05:25경 M고등학교 본관 입구 통로 화단 옆에서 가슴 부분이 청바지로 덮여져 있는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머리와 얼굴, 팔, 다리 등에 다수의 멍과 표피박탁 및 피하출혈 등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경위 및 내용과 원심법정에서의 태도, 그리고 B의 진술과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상태도 피고인의 자백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막연히 경찰에서 폭행을 당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과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상해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I이 다른 노숙자의 돈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면서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또 피해자 K를 위 I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훔쳐갔는지 여부를 추궁하면서 위 피해자를 손과 발로 마구 때려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이를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절도 여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사건 상해치사의 범행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도 피고인이 당초 의도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 상해치사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구타 도중 피해자가 I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신고하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때려죽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B 등이 구타현장을 목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사체를 숨기는 등 범행은폐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단지 범행현장을 황급히 빠져나와 원래의 노숙 장소인 D으로 돌아왔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행동은 엄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D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I이 다른 노숙자의 돈 2만 원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다가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를 I으로 착각하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구타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를 살인의 동기로 삼기에는 미약한 점, ③ 피해자 사진 및 부검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다리 등에서 다수의 멍과 표피박탈 및 피하출혈 등이 발견되고 있기는 하나, 뇌골절이나 장기 또는 뇌의 손상 등 중대한 외력 행사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직접적 사인인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뇌의 경막과 지주막 사이에 정맥 또는 모세혈관으로부터의 더딘 속도의 출혈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개 경미한 직접 외력 또는 간접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 점, ④ 피고인에게 구타 도중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생겼다면 흉기를 사용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수단을 택하였어야 하나 피고인은 당초의 주먹과 발을 이용한 구타행위만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체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구타의 정도가 살인의 범의를 추인케 할 정도로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반하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동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동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상해치사의 점 : 형법 제259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상해치사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서명수

판사 홍용건

판사 조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