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가합1179

관리업체지위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갈매중앙로 131 소재 갈매3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17. 5. 4.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그 입찰공고에는 입찰이 적격심사제로 진행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16. 12. 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이하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이라 한다) 별표4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이하 ‘이 사건 평가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별표4와 이 사건 평가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별표4] 기술자 보유(10점)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점수 부여 방식 :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장비 보유(10점) 제출서류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점수 부여 방식 :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비고>

4. 기술자ㆍ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평가표] 기술자 보유(10점) 제출서류: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항목별 평가기준 : 10인 이상 보유(10점), 8~9인(8점), 6~7인(6점), 4~5인(4점), 4인 미만(2점) 장비 보유(10점) 제출서류 : 양수기, 절연저항계, 초음파측정기, 전위차측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