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9 2017고정4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19:30 경 순천시 C 아파트 501동 1 층 엘 레 베이 터 앞에서 피해자 D(45 세) 이 농아 자인 피고인을 보고 손짓으로 농아 자 흉내를 내면서 놀렸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