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06: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