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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7고정124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가. 점유 이탈물 횡령 2016. 11. 20. 13:00 경 성남시 분당구 양 현로 94번 길 29, 청구아파트 주변에서,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이 분실한 하나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가 이탈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2016. 11. 20. 13:12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가장하고 성명 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물건 값 9,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11. 20. 13:21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마트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물건 값 16,9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도합 2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 항” 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나 항” 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하나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용의자 사진 및 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