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1 2013고단102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2] 피고인은 2013. 2. 2. 0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피해자 D가 점유하는 “E 여관” 205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TV위에 놓여 있는 돼지저금통을 찢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9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55]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8. 14: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 3층에 있는 'G병원'에 이르러, 위 병원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간호사들이 진료실에 들어간 틈을 타 접수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2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병원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3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범죄 전력]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절도 및 건조물침입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