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정10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정형 치매 증세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인지 저하 및 분노조절 장애 증상 등을 겪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14:00 경 부천시 부천로 94 소재 ‘ 국민은행 부천 중앙로 지점 ’에서, 그 곳 직원 C에게 예금 이자를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 지점장을 불러 달라,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직원 데스크 안쪽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C의 위 은행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목록 3)
1.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