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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6.12. 선고 2019고단35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9고단3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검사

정윤정(기소), 유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인섭(국선)

판결선고

2019. 6.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2:15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및 각 첨부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9.경 동일한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한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