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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1476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할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30.경 서울 노원구 G에서 노원구청과 체결한 매점 위탁 계약이 종료되어 위 노원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부터 H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30.경 서울 노원구 G에서 노원구청과 체결한 매점 위탁 계약이 종료되어 위 노원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부터 I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30.경 서울 노원구 G에서 노원구청과 체결한 매점 위탁 계약이 종료되어 위 노원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부터 J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1. 30.경 서울 노원구 G에서 노원구청과 체결한 매점 위탁 계약이 종료되어 위 노원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부터 K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1. 30.경 서울 노원구 G에서 노원구청과 체결한 매점 위탁 계약이 종료되어 위 노원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부터 L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확약서

1. 각 매점관리위탁 계약서, 각 행정지시 공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