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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1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9. 00:10 경 김해시 B 빌딩 1 층 복도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전기 릴 선 케이스를 들고 땅바닥에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9. 02:05 경 김해시 김 해대로 2307 김해 중부 경찰서 현관에서, 위 재물 손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게 되자,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 등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순경 E에게 나이가 어리다며 시비를 걸 다가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D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 벌금형) 구 형 : 징역 1년 4월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수긍하기 어려운 범행동기,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 C의 처벌 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음주 운전 벌금형 2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