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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08:5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공장 내에서 건설기계인 지게차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합판운반 작업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지게차의 지게발 위에 시야를 가릴 정도로 합판을 높게 쌓아 화물차로 실어 나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후진으로 지게차를 운전하고 후사경을 통해 진행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경적을 울려 주변 사람에게 주의를 주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야를 가릴 정도의 합판을 적재한 상태로 앞으로 운전하다가, 화물차 기사로서 화물 적재 상황을 살피기 위해 화물차와 지게차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F(57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한 큰 소음에 놀라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지게차에 실린 합판이 그 반동으로 떨어져 피해자의 하반신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골반골 골절을 입게 하고 같은날 09:46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 도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9. 08:5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공장 내에서 건설기계인 C 지게차의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