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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4. 1. 17. 선고 2013나178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4상,223]

판시사항

갑이 을로부터 홍콩 소재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의 상속인 병 등이 을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매매대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주위적 청구의 소는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예비적 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로부터 홍콩 소재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의 상속인 병 등이 을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매매대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 소재국 법원인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므로, 주위적 청구의 소는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예비적 청구의 소는 병 등이 을을 상대로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는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가진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도 대한민국 법원에 매매대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박종규)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정석)

변론종결

2013. 12. 1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홍콩 코우룬 (주소 생략) 2층 아파트 에이(홍콩 주룽 (주소 생략)아파트 에이 2층’이라고 위 부동산을 특정하였으나 이는 부정확한 표현이라 보인다) 중 43/261지분에 관하여 1992.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망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1992. 10. 3.자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가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유

1. 기초 사실

홍콩 코우룬 (주소 생략) 2층 아파트 에이에 대하여 1992. 1. 14. 소외 1, 피고, 소외 2, 3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중 피고의 지분이 43/261(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인 사실, 소외 1은 2013. 5.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1, 자녀들인 원고 2, 3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 망 소외 1이 1992. 10.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홍콩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 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 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실질적 관련의 존부를 탐구함으로써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등의 부동산 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는 부동산 등기제도라는 공익성이 강한 물권의 공시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공시제도는 나라마다 그 성립이나 유효요건, 절차 등이 서로 달라 당해 국가의 법원이 가장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점, 비록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한 것은 아니나 1968년 채택된 ‘민사 및 상사사건의 재판관할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유럽공동체협약’ 및 2001. 3. 1.부터 이를 대체한 ‘민사 및 상사사건의 재판관할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유럽연합의 이사회규정[Council Regulation (EC) No 44/2001 of 22 December 2000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과 대한민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논의한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e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마련되었으나 채택되지는 아니한 1999년 예비초안 및 2001년 초안 등의 국제규범이나 그 초안에서 모두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당해 부동산 소재국 법원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국제적으로 수긍되는 법리를 문서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부동산 소재국 법원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홍콩에 소재하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에 관하여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원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소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등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소송당사자들의 편의 등 개인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당초 매매대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다가 피고가 확인의 이익을 들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시 국제재판관할 위반의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재판관할권의 존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사항이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관할 위반주장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 망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1992. 10. 3.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매매대금지급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매매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가 확인의 이익을 갖추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이는 이행을 청구하는 소의 국제재판관할이 외국 법원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는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가진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에도 대한민국 법원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들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으면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피고는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 자체도 다투고 있다),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부분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문정일 구자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