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7034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05. 9. 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 2012. 10. 중순경 화성시 향납읍 발안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2. 2012. 11. 12.경 화성시 향납읍 발안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3. 2012. 12. 8.경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경포대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B 이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간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