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0. 16. 선고 2019 가소 731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불 각서에 기한 2,2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이라고 한다) 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8. 8.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차 1961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10. 위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 2018. 12. 17.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위 지급명령 사건은 소송절차로 회부되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가소 731호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9. 10. 16. 피고( 위 소송 사건에서의 원고 B) 전부 승소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고 한다) 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1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3. 10. 부산지방법원 2016 하단 382호 및 2016 하면 38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3. 10. 면책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고 한다) 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7. 3.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만, 위 파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누락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고 한다) 제 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 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