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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30015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이유

원고가 2003. 9.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망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04. 11. 3. 접수 제72248호로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없이 마쳐진 것인 사실, 망 D이 2017. 9. 2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피고들이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