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6노202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 증인 G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 증인 J의 법정 진술과 더불어 원심 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당 심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은 E, F이 피고인의 지인인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심 증인 G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