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것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접근매체 이용자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