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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4 2015고합2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파주시 D에 있는 E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위 병원 원장이며 유부남이었던 F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2010. 3.경 위 피해자를 출산한 후, 위 F가 구해 준 파주시 G, 601동 호에서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으며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으나, F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약 1년간의 동거관계를 끝내게 되었고 최근 피해자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피고인이 유부남과 사이에 아이를 출산하여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자 이를 비관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03:39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미리 준비한 번개탄 1장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밥솥에 넣고 그 위에 번개탄 1장을 더 올린 후 안방 침대 옆에 두어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F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월(살인미수범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