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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50648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1.부터 2017. 3.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