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30,1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9. 28.부터, 피고 C는...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양(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은 2013. 4. 10. 피고 B과 사이에 레미콘주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는 위 계약에 따른 B의 회생회사에 대한 레미콘 대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회생회사는 2013. 4.경부터 2013. 7.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B은 위 레미콘 공급 대금 중 34,530,100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이후 회생회사는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레미콘 대금의 미지급 잔액 34,53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9. 28.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6. 13.부터, 피고 D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0.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E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