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경우 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당한 요구를 받고 어쩔 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므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4억 9천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영리의 목적 관련 주장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미수대금을 지급받거나 거래처와 거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행하거나 작성ㆍ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목적 역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이익과 밀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