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19 2019고단7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에서 잠이 들었고, 그 후 피해자 E(47세)로부터 잠을 깨고 귀가하라고 권유받은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2월~1년(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인데, 앞서 든 양형인자와 함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