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매도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8494 (2010.08.13)
조심2008서0803 (2009.08.19)
경매로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매도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경매를 통하여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이를 매도한 것인데, 이를 제3자가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건물 부분의 매매대금 차액 상당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2010누298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김AA2.나BB3.김CC
○○세무서장
제1심판 결서울행정법원 2010.8.13. 선고 2009구합48494 판결
2010.12.27.
2011.1.20.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청구취지
피고가 2008.2.1.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89,600,000원의 부과처분, 2008.4.8.원고 나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920,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71,68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처분의 경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매매 당시 위 건물 부분의 소유자는 김DD가 아니라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산업이었고 위 건물 부분의 시가도 2,900,000,000원이 아닌 위 매매대금 상당의 2,100,000,000원이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산업의 낙찰과 위 건물 부분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 관계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 을 제8,9,10호증, 을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EE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산업이 김DD에게 위 건물 부분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유보시킨 채 공사대금만을 변제받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산업은 위 건물 부분을 낙찰 받은 실제 소유자로서 위 건물 부분을 직접 분양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기에 이르자 다시 이를 원고 김AA 등에게 매도하게 된 것이라도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산업과 원고 김AA 등과의 매매는 □□산업과 김DD 사이의 위 합의와는 관계가 없는 별개의 새로운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다만 □□산업은 김DD와의 합의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을 전부 회수하면 김DD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그러한 조건이 성취된 적도 없다).
①□□산업이 김DD, 최FF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위 건물의 공사를 마쳤으나 김DD와 최FF이 그 무렵 닥친 IMF 금융위기로 인하여 위 건물의 상가를 분양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산업은 김D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로 위 건물 부분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 터 잡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 도중인 1999.1.22.위 건물 부분을 2,900,000,000원에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②위 경매 당시 □□산업의 공사대금채권은 총 4,200,000,000원(지연이자 포함)정도였는데, □□산업은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던 최FF으로부터는 그가 책임지기로 한 1,3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1999.2.3.부터 2000.1.31.까지 전액 회수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던 김DD로부터는 위 건물 부분을 경매하여 그가 책임지기로 한 2,900,000,000원 정도를 회수하기로 하여 위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었다.
③그런데 위 경매절차가 4차례 유찰되고 최저경매가격도 2,808,328,800원까지 하락하기에 이르자, □□산업은 일단 다음 매각기일에 위 건물 부분을 2,900,000,000원에 매각받기로 하되, 그 이전인 1998.11.초경 김DD와 사이에 "□□산업이 위 건물 부분을 매각 받을 경우 김DD가 위 건물 부분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그것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전부 충당되지 않으면 □□산업이 직접 위 건물 부분을 매매 또는 임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회수하며, □□산업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전부 회수한 때에는 김DD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한 다음, 1998.11.8.경 위 건물 부분을 낙찰 받았다.
④그 후 □□산업이 1999.2.초경부터 분양대행팀을 위 건물 5층에 상주시키면서 분양을 시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되어 1999.10.경까지 전혀 분양을 하지 못한 채 분양대행팀을 철수시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동성 부족으로 회사의 부도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자, 위 건물 부분을 2,000,000,000원 정도로라도 낮추어 매각하기로 하여 김DD 측과 접촉하여 대출 알선까지 해주겠으니 위 건물 부분을 매수하라고 제의하였다.
⑤이에 김DD는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 등으로 거절하고 대신 원고 김AA 등이 나서서 □□산업의 알선으로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산업으로부터 위 건물 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주식회사 △△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게 되었다.
(2)김DD의 사용권 행사와 위 건물 부분의 실질적 소유권 귀속 관계
피고는, □□산업이 위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김DD가 □□산업을 대리하여 위 건물 부분 중 일부를 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대하고 미지급 공사 대금 중 약 200,000,000원을 변제하여 위 건물 부분 중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김DD가 위 매매 당시 위 건물 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김DD가 위 건물 부분 중 일부를 □□산업을 대리하여 임대하였다는 것은 위 건물 부분을 분양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한 위 합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산업이 위 건물 부분의 소유자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불과하고, ②김DD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한 것은 □□산업의 소유가 된 위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보아야 하며, ③김DD가 위 건물 부분 중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건물 부분의 실제소유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이 경매를 통하여 위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이를 원고 김AA 등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와 달리 김DD가 위 건물 부분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건물 부분의 매매대금 차액 상당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각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