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집50(2)민,378;공2003.2.15.(172),425]
[1] 언론의 기사 중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혹은 의견의 진술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언론의 기사 중 어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진실성에 관한 입증 부담의 완화
[3] 이념논쟁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
[4] 언론의 기사 중 방송 프로그램에 나타난 그 프로듀서의 역사해석을 곧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하여 그 프로듀서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1] 기사 중의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의 진술인가를 가리기 위하여는 당해 표현의 문언과 함께 그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하에서 당해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그 표현이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2] 기사 중 어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정치적 이념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이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널리 문제제기가 허용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은 위장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그 성질상 이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냐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섣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로를 봉쇄하여서는 안된다.
[4] 언론의 기사 중 방송 프로그램에 나타난 그 프로듀서의 역사해석을 곧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하여 그 프로듀서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그 부분 사실적시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사파'가 그 당시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가지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1항 , 제4항 , 형법 제310조 [2] 민법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1항 , 제4항 , 형법 제310조 [3] 민법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1항 , 제4항 , 형법 제310조 [4] 민법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1항 , 제4항 , 형법 제310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주식회사 한국논단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한국논단'이라는 월간지를 제작·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2는 '한국논단'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며, 피고 3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나. KBS는 1993. 5.부터 1994.까지 총 68회에 거쳐 "다큐멘터리극장"을 방영하였는데 원고는 1994. 1. 28. 방영된 "대통령에 도전한다."와 같은 해 6. 11. 방영된 "한국전쟁 누가 일으켰는가"를 포함한 위 다큐멘터리 극장의 책임 프로듀서(CP)로서 그 제작을 총괄지휘하였다.
다. 한국논단 1998년 3월호(통권 제103호)는 표지와 차례란에 "빨갱이는 선, 경찰은 악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라고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을 기재하고, 본문 92면부터 98면에 걸쳐 "누가 움직이는가. 빨갱이는 선, 경찰은 악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라. 이 사건 기사는, 우리 나라에 좌익세력이 점차 확산되어 나가면서 TV에까지 침투하여 TV가 좌익세력의 선전도구가 되었다고 개탄하고, 공영방송인 KBS는 그 제작 방영한 여러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며 이북의 주장에 동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제작 방영한 '이것이 인생이다', '다큐멘터리극장',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삼국기', '진달래꽃 필 때까지' 등의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가운데, 그 중 원고가 제작한 '다큐멘터리극장'(그 프로그램 내용은 이 사건 기사에서 따로 소개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기사부분'이라 한다).
"주사파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공영방송
김일성의 정치행태로 볼 때 이 증언(여운형의 암살범은 김일성이 직접 보냈다는 내용의 증언)은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늘 정반대로 왜곡하여 이승만을 사대주의자로 여운형을 민족주의자로 미화하는 말도 되지 않는 저질의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내보냈다. 한 때 1TV의 다큐멘터리극장을 통해 시청자들을 상대로 이 같은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이것이 당시 이 프로를 연출했던 원고 PD의 자의적 해석이었다면 그는 분명히 주사파이다.
또 원고 PD는 이 프로를 통해 동학란을 북한의 혁명 사관에 입각하여 분석하기도 했고, 해방 후의 대구 10·1폭동, 제주 4·3폭동 등 남로당이 주도한 폭동들을 인민항쟁으로 미화시켰다."
이어서 이 사건 기사는 공영방송인 KBS가 좌익에 대한 연대의식을 심어주고 있고 국민을 세뇌, 의식화시키고 있어 북한이 대한민국의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며 언론에 수많은 주사파가 침투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사는 소위 '주사파'가 언론매체에 많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 KBS가 방영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주사파'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 원고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내용도 북한의 역사관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 등을 단정적으로 열거한 후 원고는 KBS에 침투한 '주사파' 중의 하나가 분명할 것이라는 강한 추측이나 단정을 우회하여 표현한 것이고, 소위 '주사파'란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의미함은 주지의 사실인데,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 또는 '친북세력'으로 지목 당하는 경우 그 특정인은 수사기관의 현실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반사회세력으로 낙인찍혀 그 사회활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주사파'라는 발언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들의 위법성조각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목적에 공공성이 있음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충분한 고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역사를 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사파의 역사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결국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이에 기하여 원심은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액수를 정하고, 이 사건 기사부분 전부가 허위 사실적시임을 밝히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하고 있다(원심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기사의 범위가 '주사파'부분만인지 이 사건 기사부분 전부인지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만으로는 애매함이 있으나 원심판결의 주문에서 허위 사실적시임을 밝히는 정정보도를 명하는 범위를 이 사건 기사부분 전부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기사 중의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의 진술인가를 가리기 위하여는 당해표현의 문언과 함께 그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하에서 당해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그 표현이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기사부분만의 구조를 보면 이는 원고의 사상적 경향을 그가 제작한 프로그램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평가한 소위 '순수의견'으로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음은 사실이나, 한편 이 사건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7면의 이 사건 기사 중 이 사건 기사부분은 1/3면 미만에 불과하고 분석의 전제사실인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 사건 기사에서 따로이 소개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에서 이 사건 기사는 특정인의 정치사상을 분석 평가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언론 특히 방송에 좌익세력이 대거 침투해 있으면서 방송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를 고발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그 사실 주장에 대한 하나의 근거로서 원고가 제작한 프로그램 내용을 들어 원고도 주사파(주체사상신봉자)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한 것으로서, 기사 전체의 취지와 연관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부분은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의 적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로 지목될 경우 그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부분이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이나 논평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우선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사부분이 비록 사실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적시이고, 그 특정인의 지위가 원고와 같이 공적인 존재인 경우에는 그의 정치적 이념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이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널리 문제제기가 허용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은 위장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그 성질상 이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기사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공방의 대상으로 된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냐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섣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로를 봉쇄하여서는 안된다 .
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이 사건 기사부분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부분의 근거로서 들고 있는 원고제작의 이 사건 프로그램( 1994. 1. 28. KBS 1TV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극장 '인물발굴 2. 대통령에 도전한다 - 소외인 수사국장, 그 대본이 갑 제11호증의 1이다)의 내용은, 해방, 정부수립, 6·25전쟁으로 이어지는 혼란한 시기에 친일경찰의 척결을 주장하다가 좌익척결을 위해서는 친일경찰이라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밀려 경찰수사국장에서 해임되고, 이념보다는 민족을 앞세우고 좌우합작을 모색하면서 이승만에 대항하는 정치노선을 걷다가 끝내 이적죄로 처형된 소외인의 사상과 생애를 재조명하면서, 그가 죄인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의 행로를 걸으려고 애쓴 민족주의자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린 프로그램으로서, 그 전개과정에 이승만, 여운형 등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언급과 대구 10·1폭동의 확대원인에 관한 진단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의하면, ① 이승만을 사대주의자로 평가할 만한 내용은 없으나 그가 민족보다는 이념을 앞세우고 친일파를 등에 업고 남한단독정부를 수립하여 민족분단과 6·25를 초래했으며 정적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인물로 묘사하여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반면 여운형의 좌우합작과 민족통일우선노선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② 소외인의 친일파 척결주장과 그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대구 10·1폭동이 좌익의 비합법폭력투쟁으로 발단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확대된 것은 그 때까지도 숙청되지 않고 남아 있던 친일경찰의 여전한 횡포에 분노한 민중들의 불만이 그 큰 원인으로 되었다고 진단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제주 4·3폭동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③ 한편, 동학란에 대하여는 위 프로그램에서는 언급된 바 없고 원고가 제작하여 1994. 4.경 방영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특집 4부작 다큐드라마'에서 다루어졌음이 변론과정에서 밝혀졌으나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원심에서 심리되지 않았다.
(2) 위에서 본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과 이 사건 기사부분 중 이 사건 프로그램 내용의 분석부분을 대비해보면, 그 중 부정확하거나(이승만의 '사대주의자'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제주 4·3폭동까지 끼워넣은 부분) 및 다소 과장된 부분(대구 10·1폭동을 인민항쟁으로 미화했다는 부분)이 있음은 사실이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역사해석이 종래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그 방영 당시(1994.)로 보아 진보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보수우파의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절대적 수호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혹시나 그 가치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앞에서 본 이 사건 기사 전체의 취지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이념논쟁에 있어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볼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정도의 허물을 들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동학란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였음이 드러났음에도 원심이 원고로 하여금 그 대본을 제출케 하는 등으로 내용을 심리하지 않은 데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사부분 중 위 프로그램의 내용에 나타난 원고의 역사해석을 곧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하여 원고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부분이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성에 관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 사실적시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사파'가 그 당시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가지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부분 중 원고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만이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달리 이 사건 기사부분 전부를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허위 사실적시의 범위에 기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액수를 정하고 나아가 이 사건 기사부분 전부가 허위내용임을 밝히는 정정보도를 명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