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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선고 2019두46145 판결

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9두46145 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상철, 이영수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0. 17.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