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상가 임대 1) 피고는 2011년경 원고의 조카 C에게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제지층 E호, F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원(= 4,000만 원 6,000만 원), 차임 합계 월 495만 원(= 173만 원 277만 원 부가세 합계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7.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2) C이 차임을 연체하여 위 임대차를 갱신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와 원고의 처 G은 2013. 7. 30.경 ‘이 사건 각 상가의 연체 차임을 8월 말까지 완납하기로 약속하고 연장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위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C과 G은 같은 날 다른 조건은 기존의 임대차와 같고 임대차기간은 2013. 7. 18.부터 2014. 7. 17.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를 2014. 7. 17.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위 기간연장 전후의 임대차를 합하여 ‘위 임대차’라 하고, 기간을 연장한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계약’이라 하며, 위 임대차계약서를 ‘연장계약서’라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상가 소유권 상실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 1)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2014. 1.경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약 6억 5,885만 원 을 제5호증 제1면. 에 이 사건 각 상가를 낙찰받아 2014. 11. 3.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2) C은 위 임대차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C 등은 피고에게 2013. 7.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지만, C과 C의 전세권에 근저당을 설정한 전세권부근저당권자들은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