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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집합건물 내에 구분소유로 등기된 쟁점주차장을 임대용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501 | 지방 | 2019-09-05

[청구번호]

조심 2019지1501 (2019.09.0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집합건물은 주차전용건축물로서 「주차장법」제12조의2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의 특례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전유부분의 쟁점주차차장은 노외주차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지목이 주차장인 이 건 토지 상에 자동차관련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였고, 청구인이 208.7.6. 처분청에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하여 작성된 집합건축물대장에서 쟁점주차장과 이 건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각 구분소유권으로 작성된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도 층별로 각각 구분 등기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차장이 이 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7.6. OOO 토지(주차장 1,057.9㎡,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상에 지하 2층∼지상 4층의 집합건물(주차장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합계 4,811.98㎡, 이하 “이 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8.13. 이 건 집합건물의 취득신고 시 그 취득가액 OOO원에서 주차장(지하 2층∼지상 2층, 전용면적 2,879.11㎡, 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을 공용면적으로 보아 공동주택(전용면적 960.24㎡,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과 근린생활시설(전용면적 272.14㎡, 이하 “이 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하고, 이 건 공동주택과 합하여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전용면적 비율(77.92%와 22.08%)로 안분하여 이 건 공동주택(406호를 제외한 19호수)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하여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집합건물이 「주차장법」상 ‘주차전용건축물’(건물 전체의 70% 이상이 주차장)이므로 쟁점주차장은 이 건 건물인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공용면적이 아니라고 보아, 2018.10.17.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차장에 대한 안분비율을 조정하여 과소신고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쟁점주차장의 안분비율 산정 내역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는 2018.12.28. 가산세 일부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8.13. 신고 당시 쟁점주차장을 이 건 공동주택과 이 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으로 각 안분하여 공동주택분은 면제하고 근린생활시설분은 부과하였으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유권해석 사례(내무부 세정 13407-898, 1997.8.1.)에서 건물에 대한 용도지수 적용 시 지하주차장은 당해 건축물의 주용도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건 집합건물의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에 귀속되어야 하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차장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 주차장호로 구분하여 층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어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주차장의 부대시설 여부는 등기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법정사항이고, 주차장의 이용관계는 사권계약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것으로서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으며,

OOO 결정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정의 및 입법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 볼 수 있는바, 건물은 「주차장법」을 권원법률로 하여 「건축법」, 「주택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집합건물에 부대한 부설주차장은 부대시설로서 그 주된 용도인 주택의 용도에 귀속되고, 부설주차장은 공동주택의 부합물로서 주된 용도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소유권은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일체가 되어야 하므로,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의 범위에는 부대시설로서의 부설주차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건 부과처분은 독립된 구분건물이 될 수 없는 1동의 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된 용도인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조항을 배제하고 과세하는 처분은 위법하고, 부과처분 전에 담세자와 사전 협의나 청문절차 없이, 더 나아가 부과근거에 대한 소명 없이 일방적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행정절차법민원사무처리규정의 정신을 일탈한 처분이며, 「지방세기본법」상 해석의 기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처분청이 2018.8.13. 청구인에게 취득신고납부서를 발급하면서 쟁점주차장에 대하여 이 건 집합건물의 주 용도인 이 건 공동주택에 귀속된 부설주차장으로 보아 면제를 하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산정해야 함에도(1동의 건물에 주택 외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주 용도로 보아 취득세를 산정한다는 판례를 위반하고 유추해석에 의거하여 안분 산정을 함으로써) 이 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징수하였고,

처분청이 2018.10.17.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설주차장이 소유권의 종물로서 취득자가 구분될 수 없고,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독립적인 구분건물이 아닌 것이며, 소유권이 구분될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쟁점주차장은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규정이 주의적으로 적용되고, 「주택법」상 부대시설로, 「건축법」상 부속용도로 구분되고 있어 부설주차장은 부속용도(부대시설)로서 주된 용도에 부수하는 것이고 주된 용도에 대한 과세면제의 경우에 부속용도도 면제가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차장법」제2조 제11호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본문 및 단서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되,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3호 및 제13호에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합건물법」제1조에서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며, 그 제3항에서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며, 그 제4항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건 토지는 지목이 주차장으로서 ‘주차전용건축물’ 외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바, 이에 청구인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 집합건물을 신축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집합건물의 주된 용도가 이 건 공동주택이고 쟁점주차장은 그 부속용도라고 주장하나, 이 건 집합건물은 구분 등기된 각각의 독립된 건축물(주차장,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쟁점주차장이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부대시설)는 아닌 점, 2018.7.6. 청구인의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에 따라 처분청에서 작성한 이 건 집합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주차장은 주차장(지1층), 주차장(지2층), 주차장(1층) 및 주차장(2층) 등 각 층별 구분소유권으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분도 각각 구분소유권(공용부분에 주차장은 없고, 공용부분은 계단실/승강기, 기계실/전기실, 통신실/방재실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작성되었으며, 쟁점주차장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도 층별로 각각 구분 등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사전 협의 등이 없이 일방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였고, 또한, 처분청이 착오 등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오류를 시정하고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점,

구분 등기되어 있는 쟁점주차장이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이 건 집합건물의 소유권이 단독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이 건 집합건물의 단독소유자로서 쟁점주차장을 공용에 제공하는 것은 자유의지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쟁점주차장이 공동주택 등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차장이 이 건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공용면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집합건물 내에 구분소유로 등기된 쟁점주차장을 임대용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집합건물의 신축 전인 2018.3.7. 임대사업자 등록(종류 : 준공공임대, 주택의 유형 : 연립주택, 세대수 : 19호수, 등록번호 : 2018-OOO-임대사업자-2179)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지목이 주차장인 이 건 토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을 주된 용도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18.7.6. 이 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였는바, 그 층별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집합건물의 층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