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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057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빌딩 앞 D 건물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현장에서 인근 피고인의 담장을 임의 철거하려는 공사관계자들에게 항의하며 호신 의도로 전자 충격 기를 들고 흔든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실제 전자 충격을 가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고, 설혹 충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담장 철거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나 자구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전자 충격 기로 폭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 충격 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 별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 데도 원심이 각 특수 폭행죄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만 판단한 것에는 죄수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다음에서 살핀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