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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노24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인테리어업자인 O이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 사무실의 인테리어공사를 총괄하고, 피해자는 O으로부터 그 중 가구 및 집기의 공급만을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O에게 가구 및 집기 공급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으나, O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구 및 집기를 공급받을 당시 여러 건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사업 전망이 매우 좋았고, 그 투자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가구 및 집기 대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지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공시송달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던 중 2012. 2. 10. 제16회 공판기일부터 불출석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