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1 2019가단4235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25,943원 및 48,088,793원에 2019. 1. 7.부터 2019. 9. 30.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25,943원 및 48,088,793원에 2019. 1. 7.부터 2019. 9. 30.까지는 연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