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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1 2019가단4235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25,943원 및 48,088,793원에 2019. 1. 7.부터 2019. 9. 30.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