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3100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일간 베스트 사이트에 닉네임 ‘B ’으로 접속한 다음 2016. 9. 25.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C의 딸인 피해자 D, E 등을 지칭하며 ' 애 비 (C) 시체 값 얼마를 받고 싶은데 살아 있을 때 잘해야지..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