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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31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에 있는 영운1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곡성읍사무소 쪽에서 곡성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개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급조작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침입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다리 난간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곡성군청 소유의 다리 난간을 수리비가 약 4,563,0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곡성읍사무소 소유의 화분을 수리비가 약 1,7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사고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 후 피의자 도주 동선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비교적 중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