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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고정80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건물 신축공사의 공동 시공사인 C의 대표로서 피해자 D에게 지급해야 할 옹벽공사 대금 1,9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6. 6. 30.경 옹벽공사 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2억 원에 대한 권한을 E에게 임의로 위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옹벽공사 대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한다.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2014. 11. 6. G 주식회사(변경 전 명칭: H, 이하 ‘G’이라고 한다)와 남양주시 B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7,074,000,000원(부가가치세 5% 별도)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기록 제30~32쪽). ② F은 2015. 2. 25.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옹벽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당 1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금은 시행사와의 계약기준에 의거하여 공사기간 내 50%, 잔여금은 각 필지별 준공 후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증거기록 제71~72쪽). ③ 이 사건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