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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5647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21.부터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와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출자한 자금으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가 출자하여 결성한 비법인사단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다. 2) 엔젤투자지원센터는 한국엔젤투자협회의 부설기관으로 엔젤투자네트워크 구축, 엔젤투자자매칭펀드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의 운영 1)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는 중소기업청의 주도 및 감독 하에 시행되는 제도로,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면서 엔젤투자지원센터에 엔젤투자매칭펀드의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원고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금액과 같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엔젤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2) 매칭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대상기업이 예비창업자나 기업가치 5,000,000,000 원 이하의 창업초기기업이어야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엔젤클럽 소속의 엔젤투자자 3명 이상이 공동투자형태로 20,000,000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에 대한 투자 경위 1)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2012. 6.경 자신에게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를 소개해 준 피고 C과, 피고 C이 피고 A의 엔젤투자자 중 1인이 되어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 및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 C이 지급해야 할 투자자금은 피고 B가 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 C은 2012. 7. 12. 피고 A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이체한 후, 자신의 계좌로 같은 날 피고 B의 부 F으로부터 18,000,000원을, G(피고 A의 주거래처인 H의 대표이다)로부터 11,5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