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1 2020고정102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밴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리니지 게임에 사용하려고 한다, 선불 유심칩을 1개당 2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신분증 및 개통서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 1개(B, C)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D, A E 제공내역 첨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B), 수사보고(피의자 A 개통신청서 본인 작성 여부), B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