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72. 10. 17.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계엄사령관 B은 같은 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서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하고,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실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엄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를 발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위반으로 기소되어 1972. 11. 7. 충남북지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구 계엄법 제15조, 제13조 및 포고령 제1호 제5항에 의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72년 보군형 제5호). 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2. 12. 2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72년 고군형항 제817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2019. 3. 26.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6. 12.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적용한 법령의 위헌위법과 무죄 사유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75조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