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공1997.6.1.(35),1582]
무효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의 유무(소극)
채무명의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은 없다.
손영식
표봉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채무명의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7다카3125 판결 ).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이상, 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사유를 내세워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사실의 진실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