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주식회사 로얄이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외 1인)
안산세무서장
2012. 10.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24,080,06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35,114,38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32,810,93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34,246,21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23,359,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1. 자동차용 금형 및 자동화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04. 5.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주주인 소외 1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발행 주식 33,350주(지분율 35.86%)를 2004. 5.부터 ‘인천대우차/GM대우수익증권이 현금화되는 2009년 내지 2017년(예상)’까지 합계 16억 원에 매입하여 소외 1 지분의 매입이 종료되는 시점에 위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아래【자기주식 취득현황】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소외 1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발행 주식 33,350주 중 29,18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외 1로부터 1,000,005,872원(이하 ‘이 사건 주식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취득일자 | 취득주식수(주) | 취득금액(원) | 1주당 취득가액(원) |
2004. 5. 31. | 10,422 | 500,005,872 | 47,976 |
2006. 4. 14. | 6,253 | 200,000,000 | 31,985 |
2008. 2. 21. | 4,169 | 100,000,000 | 23,987 |
2008. 4. 30. | 8,337 | 200,000,000 | 23,989 |
합계 | 29,181 | 1,000,005,872 |
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안산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 제34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거래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인 소외 1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주식대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주식대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 다음, 2010. 8. 2. 원고에게 2005년 귀속 법인세 24,080,06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35,114,38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32,810,93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34,246,21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23,359,2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0. 10.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3.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대금은 정당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소외 1이 원고의 이사직에서 퇴직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매수요청을 받고 위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상법(2010. 5. 14. 법률 제10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1조 제1호 또는 제341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상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상 이 사건 주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인지 여부
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 제341조의2 ,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나) 상법상 주식소각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모든 주식에 대하여 평등하게 하는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하는 경우( 상법 제342조의2 ),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상법 제345조 제1항 ) 외에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가 있는바, 회사의 자본으로 유상소각을 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자본감소의 절차에 의하게 되므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주식소각을 하는 한 주주는 부당한 취급을 받지 않게 되므로, 회사가 주식소각을 위한 선행절차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로 인한 폐해가 생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법은 회사가 주식소각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상법 제341조 제1호 ),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42조 ).
한편 상법상 자본감소는 ① 회사의 사업규모상 현재의 자본이 과잉이므로 이를 주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목적, ② 해산을 예상하고 청산절차를 간편하게 할 목적, ③ 합병을 앞두고 소멸예정회사의 주주들의 지분을 감소시킬 목적, ④ 자본의 결손이 있는 회사가 자본을 순재산에 접근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자본감소의 방법으로는 발행주식의 액면가감액, 주식병합, 주식소각 등이 있고,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제438조 ), 채권자보호절차( 제439조 제2항 , 232조 제2항 ), 주권제출을 위한 공고·통지( 제343조 제2항 , 제440조 )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17조 제4항 , 제183조 ).
다) 위 법리 및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에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 제341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자기주식취득금지규정에 위반한 취득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원고에게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의 목적, 즉 회사의 과잉 자본을 주주에게 반환할 목적, 해산이나 합병 절차를 간편하게 할 목적, 결손이 있는 회사의 자본을 순재산에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반면에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초 소외 1이 원고의 경영 사정 악화,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와의 관계 악화, 부동산 투자 등을 이유로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권유하였으나 소외 2의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주식 취득의 목적은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원고의 2대 주주인 소외 1의 주식 매도요청에 따라 소외 1 소유의 원고 발행 주식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특정주주인 소외 1에 대해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원고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원고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 취득 결의 당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원고의 감사 자격으로 3%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사건 주식 취득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 발행 주식 4,169주(지분율 4.48%)를 소유함으로써 현재도 원고의 3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소외 1로부터 2004. 5. 31.부터 2008. 4. 30.까지 4회에 걸쳐 원고 발행 주식 중 29,181주를 1,000,005,872원에 매수하여 취득하고도 짧게는 약 4년, 길게는 약 8년이 지나도록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2. 2. 17.(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18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다)에야 비로소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특별결의를 한 후 2012. 4. 5.(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이다)이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의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퇴직이사의 주식을 양수한 것인지 여부
가) 상법 제341조의2 제1항 에서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소외 1은 2004. 2. 19. 원고의 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같은 날 원고의 감사직에 취임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결의한 2004. 5. 6.자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원고의 감사 자격으로 3%의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2006. 4. 29.까지 원고의 감사직을 유지하였고, 현재도 원고 발행 주식 4,169주(지분율 4.48%)를 소유한 원고의 3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2004. 2. 9. 원고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지위에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주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2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가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참조),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25152 판결 참조), 원고와 같은 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에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그와 같은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주식매매대금은 주식취득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원고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자기주식취득금지규정에 위반한 취득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대금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대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오히려 이 사건 주식 취득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회피하거나 포기하고 있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특별결의를 하고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주식대금은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1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결국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1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대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나온 원고에 대한 2005년도 내지 2009년도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