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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합28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자치단체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3:15경부터 C에 있는 D 방송국에서 개최된 생방송 B교육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마지막 지지 호소 발언을 하면서 자신을 가리켜 “E단체이 지지하는 후보자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단체(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E 소속 노동자들에 대하여 위 선거에서의 B교육감 후보들에 관한 지지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도 없었으며, E단체 소속 노동자 개별적으로는 피고인 외에 다른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E이 지지하는 후보”나 “E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후보”라고 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자치단체 교육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상당수의 E단체 B본부 산하 단위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생방송 TV 토론회 마무리 발언 중 시간에 쫓겨 실제 대본에 적혀있는 “E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입니다.”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이 지지하는 후보자입니다.”라고 잘못 발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기초 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단체 B본부는 그 산하에 F, G, H, I, J, K, L, M, N, O, P 등 11개 산별 산하 105개 단위 노동조합에 2018. 5.경 기준 약 18,150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2018. 5. 28. 산별대표자회의(정치위원회 를 개최하여 이 사건 선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