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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7.자 2016아2617 결정

소송구조

사건

2016아2617 소송구조

신청인

1. 주식회사 ***

2. ***

결정일

2016. 10. 17.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소송구조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진만

판사 송병훈

판사 송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