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0.17.자 2016아2617 결정
소송구조
사건
2016아2617 소송구조
신청인
1. 주식회사 ***
2. ***
결정일
2016. 10. 17.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소송구조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진만
판사 송병훈
판사 송종환
2016아2617 소송구조
1. 주식회사 ***
2. ***
2016. 10. 17.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소송구조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만
판사 송병훈
판사 송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