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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18 2017가합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1,611,870원, 원고 B에게 276,328,750원, 원고 C에게 303,819,76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별지 표 기재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한중대학교의 교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별지 표 기재 임금체불기간 동안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체불임금 301,611,870원, 원고 B에게 체불임금 276,328,750원, 원고 C에게 체불임금 303,819,7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피고의 체불임금 지급기일 이후의 날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3. 6.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